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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규칙(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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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2년 제정 === 1950년 상원이 비공개 본회의에서 동의한 국방부장관이 2차 세계대전 중 군수 계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취임 넉 달 만에 드러나 사임했다. 의원들조차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표결했다는 비판이 일자, 양원은 1952년 4월 8일 처음으로 청문에 관한 공통 규칙을 의결했다. 제정 규칙은 인사 동의를 반드시 소관 위원회의 공개 청문을 거쳐 표결하게 하고, 후보가 위원회에 나와 질문에 답하게 했다. 위원회가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을 불러 묻는 감독 청문의 절차와, 조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도 이때 정해졌다. 제정 규칙의 청문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1961년 상원 조사위원회는 군에 납품된 포탄의 불량과 납품 비리를 조사하는 청문을 열었고, 이 청문은 처음으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그러나 방산업체 임원 여러 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았다. 청문의 결과는 이듬해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증인을 강제할 수단이 약하다는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1978년 군부는 의회를 해산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다시 열린 의회는 1981년 군정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세웠지만, 군정에 가담한 장성들의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았고 고발된 사람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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